부동산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센티브
문정동 다인부동산 변실장
2020. 4. 1. 17:14
가로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인 구역의 소유자들이 모여 최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사업을 추진 가능
`도심공급 활성화` 실효성 논란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층수 인센티브 주기로
2종지역은 층수 15층까지 허용
1종은 층수 안늘려 사업성↓
"1종도 7층까지 풀어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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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층수 인센티브 계획을 밝혔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완화만 있고 층수 인센티브는 없어 해당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들 불만이 거세다. 현장에서는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층수 제한을 4층 이하로 묶어놓으면 인센티브 실효성이 없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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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원래 국토계획법에서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도록 제한한 저층 주거지"라면서 "5층 이상 가로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상향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섞인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 층수나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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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2003년 이전 주거지역은 모두 용적률 300%까지 가능했는데 정부가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하면서 용적률을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로 차등했다"면서 "1종으로 분류된 용지의 소유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4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