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03.20_호가 따라잡는 공시가…'매매가 역전' 일어나나

문정동 다인부동산 변실장 2020. 3. 22. 13:10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
-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네이버 지식백과] 공시가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를 따지는 기준 cf) 증여 시 증여세는 시가 기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 시 시차 존재
- 연초부터 집값이 1년 내내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
- 공시가격 ↑   ☞    종합부동산세 ↑ & 재산세 ↑
- 종부세는 집값이 횡보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 세율이 한 차례 더 오를 예정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대입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기준
- 2020년 : 90% ☞ 2022년 : 100% 로 상향
-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만큼이 곧 종부세 과표가 된다는 의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시가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3181417e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
-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호가·실거래가 떨어지는데 공시가 급등
강남권 매매가-공시가격差 3억~4억원


◆“집값 떨어져도 세금 오르는데…” 

공시가격 : 설명 추가 글 참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을 보이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마저 더해지면 집값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앞으로 매도물량이 늘어나는 속도나 정도에 따라선 집값 하락폭이 가파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보유자들은 부동산 활황기보다 위축기에 세금 부담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처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3181417e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
-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네이버 지식백과] 공시가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를 따지는 기준 cf) 증여 시 증여세는 시가 기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 시 시차 존재
- 연초부터 집값이 1년 내내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
- 공시가격 ↑   ☞    종합부동산세 ↑ & 재산세 ↑
- 종부세는 집값이 횡보하거나 떨어지더라도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 세율이 한 차례 더 오를 예정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에 대입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기준
- 2020년 : 90% ☞ 2022년 : 100% 로 상향
-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만큼이 곧 종부세 과표가 된다는 의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시가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3181417e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
-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