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IMF기준)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로 구분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금융성 채무 :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적자성 채무 :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관련 기획재정부 동영상 : https://www.moef.go.kr/nw/mosfnw/mvpnesDetail.do?searchNttId1=MOSF_000000000029365&menuNo=40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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