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7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급준비제도는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에 일정규모의 지급준비금을 당좌예금으로 예치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한 금융기관간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단기시장금리를 안정시킴으로써1)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 ~ 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2)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2월 17일부터는 기존 예금채무 이외에 일부 금융채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3)금융기관은 동 지급준비금을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당좌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필요지급준비금의 35%까지 금융기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3)발행만기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중 ① 금통위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일반은행 발행 금융채 ② 금통위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준 적립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해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특수은행(농ㆍ수협, 기업ㆍ산업은행) 발행 금융채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부과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20.03.26_3대 석유소비국 인도 셧다운, 유가 폭락 초읽기 (0) | 2020.04.01 |
---|---|
20.03.26_가계 신용대출 총 119조, 두달새 3조 급증 (0) | 2020.04.01 |
20.03.26_한국판 양적완화, 무제한 RP매입 시행 by 한국은행, 6월 말까지 (0) | 2020.04.01 |
20.03.24_4월 만기 회사채 역대 최고액 6.5조 (총규모 50.9조원의 13%) (0) | 2020.03.31 |
'20.03.19_미국과 최소 6개월, 6백억 달러 규모 양자 통화스왑 체결 (0) | 2020.03.26 |
댓글 영역